웃자고 만든 방

2008년 판 新 칠거지악

허심만통 2008. 10. 6. 15:20

 

새로운 남편 칠거지악 (악 소리날 악!字임)

1. 불순구고(不順舅姑)거

: 남편이 장인장모에게 불효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의 반만 주고내쫓을 수 있다.
  물론 남편이 자기 친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자기집안 내력이다.

 

2. 무자(無子)거

: 남편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아내는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남편에 대해서는그 아내가 재산의 반을 주고 내쫓을 수 있다

 

3. 음행(淫行)거

: 아내는 남편의 허락없이도 채팅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수 있으나

  남편은 아내 몰래 채팅을 한다거나 바람을 피우다 들키면 그 아내는 재산의 반 중에서
  위자료를 뺀 금액을 주고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옷은 홀랑~ 벗겨서 내 쫓는다 ㅋㅋㅋㅋ

 

4. 투(妬)거

: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질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계속 질투를 할 경우 아내는 재산의 반을 주고 남편을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위자료같은건 주지 않아도 된다.

 

5. 악질(惡疾)거

: 음주 흡연등으로 건강을해친 남편이 정력감퇴등으로 아내를 줄겁게 해주지 못할시에는
  군말없이 재산의 반과 위자료와 살든 집을 아내에게 주고 나가야 한다.

 

6. 구설(口舌)거

: 여자는 수다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나 남편은 말이 많으면 안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처가집 식구들 흉을 봐서는 안된다.
  그런 남편은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만을 받고 쫓겨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도(盜)거

: 아내는 남편의 비상금을 뒤질 권리가 있으나 남자는 여자와 달리 손버릇이 나쁘면 안된다.
  도벽이 있는 남편은 그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을 받고 쫓겨나도 항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