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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프라이스 제도 [open price system]

 

 

최종 판매업자, 즉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실제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표시하는 제도.

 

기존에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여 제조업자가 원가에 이윤을 붙여 판매 가격을 결정해왔는데, 가격을 표시하는 주체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닌 최종 판매업자로 바뀐 것이다.
 
권장 소비자 가격은 제조업체가 판매 가격을 높게 표시한 뒤 실제 판매할 때는 대폭 할인해 주는 것처럼 선전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판매 가격의 인하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오픈 프라이스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업자의 결정에 따라 매장마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화장품 등에서 시행하다가 1999년 9월 1일부터 텔레비전, 비디오 테이프 리코더, 세탁기, 오디오, 유선전화기 등 5대 가전제품과 신사·숙녀정장, 아동복, 운동복, 러닝머신, 인라인스케이트, 운동화 등 모두 12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도입되면 가격 결정권이 유통업체로 넘어가고 유통업체들이 마진을 줄이면서까지 가격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시행 이후 업체간 담합, 제조업체의 직접 판매 등으로 인해 예상했던 것만큼 가격인하 폭이 크지는 않았다. 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와 소매점이 결탁해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러나 대량 판매가 가능한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유통업계가 재편되어 여기에서도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