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유치사업(BTL;Build-Transfer-Lease·건설-이전-임대) 방식
민간사업자가 자기자금과 경영기법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한 후 정부와 약정한 기간동안 시설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을 말한다.
즉, 정부가 선정한 분야에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 20~30년간 정부로부터 임대료와 부대사업
수익을 받는 사업방식. 민자사업 시행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 사업시행방식의 유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1)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도로등 BTO시설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됨
2)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양도-임대)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운영기간(10~30년)동안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 BTL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음
3) BOT(Build-Own-Transfer, 건설-운영-양도)
○ 시설준공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 만료시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
○ 시설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지식 저장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 (0) | 2007.12.02 |
---|---|
매쉬업(Mash-up) (0) | 2007.11.25 |
SaaS (Software as a Service)와 ASP 차이 (0) | 2007.11.18 |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0) | 2007.11.18 |
브랜드 리더십 (0) | 2007.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