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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 합병 절차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어느 일방의 양도 (또는 인수) 의사표시에 따라

 

2. 본 건에 관하여 타 일방이  인수(또는 양도) 제안 (Proposal ;의향서라 함)을 하게 된다 

   물론 1항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2항의 Step이 바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3. 위 Proposal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적절한 사전 예비실사 (Preliminery Due Delegence) 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는 사전 합의된 내용에 한해서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간략하게) 실사를 한다.

 

4. 이 실사가 종료되면 당초 제시했던 인수합병 가격의 조정이 재협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합의가 있게되면  가계약 형태의 MOU (Memorendum Of  Understanding)를 맺는다.

    물론 MOU는 특별한 법적유효성은 지니지 않고  다만 상호 신뢰와 약속을 표하는 것이니 만큼

    공신력있는 양수 / 양도 쌍방간의 약속이다. 국가에 따라 MOU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도 한다.

 

5. 이후에는 최종 정밀실사 ( Due Delegence)를 실시한다.

    Pre-Due Delegence 보다는 정밀하게 기업의 내용을 실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6. 정밀실사가종료되면 이제는 최종 인수합병 가격을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게되고

    이에따라 정식 인수합병 계약서 (Contracts) 를작성, 상호 서명하면 종료된다.

 

7. 이제는 인수합병 양측이 인수합병 내용을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 과정이 종료된다.

 

이때 양당사자(기업들)은 이를 위해 상호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차질없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즉 법률적 문제는 Law Firm (기업인수합병 전문변호사 또는 기업)을,

회계나 세무적 문제는 Accounting Corp. (회계법인 및 회계사, 세무사) 을 통해 도움을 받고

또 필요시는 전반에 관한 일체의 도움을 컨설팅사나 전문 Agent를 통해 진행한다.

물론 당사자 (인수합병 양측)가 주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수전 지분매입에 관한 사항은 상기 Procedure 가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는 사안이다.

예를들어 인수합병에 있어 상호합의하에 진행하는 우호적 M&A 인 경우외에  먼저 지분을 인수해 가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협상에 들어가는 경우 즉 적대적 M&A 의경우데 해다된다.

 

 

이러한 지분인수자금 조달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1. 자기자본 조달 즉 자사의 여유자금 또는 증자등의 방법을 통한 조달

 

2. 타인자본 조달 즉 금융기관 , 투자전문기업등을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물론 외부자금의 조달(차입)의 경우에는 적절한 자사의 신용(평가)가 뒷받침 되거나 

    이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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