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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저장소

KIKO

 

Knock-In, Knock-Out 통화옵션거래를 의미한다.

환율의 일정범위를 지정하여 환율이 이 범위내에 있을 경우 시장가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가)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통화옵션입니다. 즉, 환율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기업들이

금융기관과 맺는 계약이니다.

 

그러나 환율이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환율이 지정범위 아래로 내려갈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Knock-Out barrier라 하여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맺은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둘째, 반대로 환율이 지정범위 위로 올라갈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Knock-In barrier라 하여 이 경우 기업은 계약한 금액의 2~3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지정환율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본다.

 

이처럼 KIKO계약은 변동성이 있는 환율에 대해 환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지만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환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이다. 환율이 1200원대까지 급등하자 KIKO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계약금액의 2~3배만큼 지정환율(즉 현재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영업실적이 좋아 흑자를 내고 있지만 환손실로 인해 도산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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