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효과란 문턱 높이까지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며, 세금과 관련하여 많이 적용된다.
세금의 문턱효과는 어느 단계까지의 세금 부담과 그 이후 시점의 세금부담 간에 차이가 큰 경우라고 말할 수 있으며, 문턱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기준을 두고 세금을 거둘 수 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인 셈이다.
일상생활에서 세금의 문턱효과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산을 팔았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과 오래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인정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들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 세율을 보면 자산의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는 40%, 그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9~36%의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팔면서 단 하루 차이로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1년의 기간을 채운 사람에 비해 총 세부담에서 20%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라 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랫동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3%씩 공제율을 높여 최대 45%까지 공제해 주는데, 2주택 이상 중과세대상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했을 경우엔 아무리 오래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공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세금의 문턱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절세하려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해 보유 기간을 조절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보유 기간은 잔금을 모두 지불한 날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양도일과 취득일을 판정해 계산하게 되므로, 하루 이틀 차이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잔금지불일이나 등기 접수일을 사전에 미리 조정하는 것이 절세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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