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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통 단어장

장법관(掌法官)

 

 

조선시대에는 목사·부사·군수·현령·현감 등을 목민관이라 통칭하는데,

이들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모두 지니고 있었기에

법을 관장하는 벼슬이라는 의미로 ‘장법관’이라고도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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