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목사·부사·군수·현령·현감 등을 목민관이라 통칭하는데,
이들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모두 지니고 있었기에
법을 관장하는 벼슬이라는 의미로 ‘장법관’이라고도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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