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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스크랩] 새해에 달라지는 것(1) 교통법규

[스클존]

올해부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 범칙금이 가장 비싼 지역이 됩니다.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자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스쿨존 내 사고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주정차 위반은 물론 신호 위반과 과속까지 일반 도로에 비해 범칙금이

최고 두 배 인상됩니다.경찰은 벌점도 두 배로 높여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주차장과 캠퍼스 음주 뺑소니]

또 그동안 주차장이나 대학캠퍼스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쳐도 따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다릅니다.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교통 단속]

바람에 휘고, 360도 회전에 형광 램프로 비추기까지.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번호판 조작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벌금에 머물던 것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조작된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조·판매자까지 똑같이 처벌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자동차전용도로.

시속 80km까지 고속으로 내달릴 수 있어 일반 도로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높습니다. 이에따라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범칙금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터널 안에서 헤드라이트 켜기가 의무화되고,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 경찰은 계속 홍보하고 계도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어느 순간 경찰국가로서의 

   대한 민국의 위신(?)을 세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이 자유의 구속과 속박을 강제하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연구 좀 해봤으면 합니다.

   이런 법안과  법칙금 수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새해의 변화를 서핑하던 중에 이런 것이 눈에 띄는 군요.

출처 : 파피루스 아침 독서회
글쓴이 : nul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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