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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의정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발효는 우리 기업들에게 커다란 위협이자 잠재적 사업 기회로 다가올 전망이다.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기술 개발, 배출권 확보 등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지난 세기의 급격한 산업화, 이로 인한 지구 온난화, 기상 이변. 재난 영화 ‘투모로우’와 같은 대재앙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주장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지구 환경 변화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를 제대로 제어하거나 지속 가능한

환경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지구 위 모든 생태계와 경제, 사회 시스템은 혼돈과 파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지구 환경 변화는 어느 한 국가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공동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미 1990년대 들어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의 결정판이 1997년 12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이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전세계 배출량을 2008년~2012년 사이 1990년 수준보다 5% 가량 줄이자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최초의 구속력을 지닌 국제적 기후 변화 협약으로 평가된다.

온실가스는 주로 에너지 소비에 의해 발생하는데,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로부터 만들어진다. 현재의 에너지 체계에서 산업 생산과 경제 활동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감축이 주된 골자인 교토의정서는 결국 일종의 경제 협약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간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향후 전개방향, 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


교토의정서의 발효

오는 2월 16일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기후 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된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한 당사국 중 부속서I에 해당하는 국가들(미국, 영국, 일본 등 38개국 대상)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가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2001년 공식적으로 비준을 거부하자 발효조차 불투명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약 7년만에 극적으로 발효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2005년부터는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들에 대한 협의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참여 수준과 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후 변화 협약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연합에서는 오는 3월 독자적인 구체적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근거한 다양한 감축안과 참여 수준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제 세계는 본격적인

교토의정서 체제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미국과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관건

지난 12월 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있었던 10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특히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의 참여 거부로 아무 소득 없이 폐막되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상

1차 의무이행 기간동안(2008년~2012년) 1990년을 기준으로 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2004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1990년 대비 13% 이상 증가한 실정이다. 미국이 교토의정서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은 기후 변화 관련 연구와 청정 연료 기술 개발 등 ‘기술 혁신’을 통해서만 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수소 경제를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을 주도하며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추구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이하로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감축 기준 및

목표 등을 재조정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유럽 연합이 미국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얻어낼 명분을 잃게 된다. 다만 미국의 경우 현재의 획일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준과 목표에 변화가 있다면 참여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교토의정서의 실효성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참여 여부이다. 중국과 인도는 경제 성장과

함께 값싼 석탄의 에너지원 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가 1990년 세계 전체의 15% 미만이던 것이 현재는 20%를 넘어

미국과 맞먹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들 국가가 세계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 최대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자 석탄의 에너지 활용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1차 의무이행 기간에는 참여하지

않겠지만 이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해야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압력이

가중되면서 이들 개발도상국들의 참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토의정서는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른바 ‘교토 메커니즘’이라는 방법론을 내놓고 있다.

교토 메커니즘을 통해 당사국들은 당사국간 혹은 당사국 내에서 배출권을 이동시킬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행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토 메커니즘이 당사국간의 이해 관계를 절충하면서 미국이나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교토의정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기업에게는 궁극적으로 생존의 문제

교토의정서 체제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대부분 기업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에너지 생산 비용 증가, 세제 강화 등으로 에너지 단가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는 정유,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많은 부담이 지워질 것이다.

또한 기업간 경쟁력 격차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 여하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에너지 감축 기술을 확보하거나 배출권 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은 비용 상승 요인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그렇지 못한 기업들과의 격차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각국의 비관세 무역 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받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예로 전자 제품 등의 에너지 효율 기준이 높아져,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또는

벌칙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럽 연합의 경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2002년 200g/km 수준에서 2009년

140g/km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서는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명기하는 제도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규제할 가능성도 있어 공장의 신증설이나 인수합병 등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들로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잉여의 배출권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항상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 연합 등에서는 선진국 정부와 기업들 간에 자발적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 다양한 사업 기회

교토의정서는 기업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의 원천이기도 하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을

충분히 확보하는 기업들은 그 자체 만으로도 많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청정개발 체제와 공동이행 제도가

배출권 거래제와 얽히면서 국가간, 기업간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치 상승과 함께 배출권 거래 시장도 대폭 성장할 전망이다. 2004년 약 1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배출권 거래 시장이 2008년 가량이면 1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급성장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시장 분석기관인 Point Carbon은 2007년 이미 500억 유로의 시장을 예측할 정도로 배출권 거래의 시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도이췌방크 등 대형 금융 기업들도 배출권 거래 시장에 뛰어들 태세다.

셸과 같은 에너지 기업은 아예 2008년~2012년 동안 톤당 8.75 유로의 고정 가격에 선물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가격 상승의

위험을 줄이려 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들이 독점적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확보할 경우 이를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우선, 획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생산 공정 기술 혹은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복사기 제품에 Power Save 모드를 최초로

도입한 제록스는 제조 공정에까지 ‘Waste Free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유전이나 석탄 채광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

온실가스를 지층이나 해저에 고정, 격리시키는 기술도 가능하다. 예로 일본의 코스모 석유는 유전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지층으로 흡수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여 연간 2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었다.

또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생물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일본의 야시마 공업은 이산화탄소 고정 능력이 뛰어난

이끼로 만든 정원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생가능한 대체 에너지원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대표적이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샤프, 교세라, BP Solar 등의 기업들은 높은 시장성을 내다보고 독자적인

태양 전지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수소 에너지의 경우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 일본의 자동차 기업, 화학 기업들이 가세하여 개발 및 상업화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선진기업들 배출권 거래 개시

교토의정서가 만들어내는 많은 사업 기회를 간파하고 이를 선점하려는 선진 기업들의 움직임은 배출권 확보와 거래로

집중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 감축 기술,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고정 기술 등을 확보하고 이를 거래하면서 얻는 것이

결국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선점하는 기업들이

후발 기업들에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이 값비싼 자원으로 바뀜과 동시에, 이는 선진 기업들이

안간힘을 쓰고 확보하려는 주요 대상이 된 셈이다.

배출권 거래는 이미 유럽 연합과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유럽 연합은 올해 1월 1일부터 12,000여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별 국가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달성분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인

EUETS(Emissions Trading Scheme)를 운영하고 있다. EUETS에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목표 미달성분에 대하여 2005년~

2007년에는 이산화탄소 톤 당 40유로, 2008년~2012년에는 100유로의 벌과금을 물게 하고 있다. 또한 공동이행 제도와

청정개발 체제를 통해 얻은 배출권도 2008년부터 거래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04년 초 American Electric Power, 코닥, GM 등의 기업들이 환경청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고 시카고 기후 거래소(Chicago Climate Exchange)를 통해 잉여의 배출권을 사고 팔기로 했다. 시카고 기후 거래소는

포드, 듀퐁, 모토로라, IBM 등 미국 유수의 기업들이 총망라되어 자율적인 감축 프로그램과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목적으로 2003년 12월에 문을 열었다. 참여 기업들은 매출의 20%~40% 가량이 비준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비관세 무역 장벽 등 규제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에서

기업들이 오히려 교토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비 서둘러야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GDP 세계 11위, 교역량 세계 12위이자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2008년~2013년의 2차 이행

기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온실가스 감축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는 80% 이상이 에너지 부문에서

나오고 있다. 1990년 이후 2004년 현재까지 거의 2배에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국제적 환경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무역 및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도 기업들의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매우 소홀하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에너지 소비 저감 기술을 개발, 적용하고 있고, 해외의 조림 사업에 참여하여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작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 조사 자료에 따르면 134개의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 중

60% 가까운 기업들이 교토의정서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업이 전체의 30%를 넘고, 알고 있더라도 재정적,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24%를 넘는다.

이러한 상황은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기업 경쟁력의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인 유가 상승과 에너지 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토의정서는 향후 지속적 규제 압력과 구속력을 지니는

환경-경제 체제의 큰 틀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기업들은 자체적인 에너지 소비 감축 노력과 독점적 기술 확보는 물론,

배출권 거래 등 교토 메커니즘을 십분 활용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홍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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