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10% 이상 급락한 상태가 1분이상 지속될 때
투자자들에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주식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는 제도
서킷브레이커는 1일1회만 발동할 수 있다.
재개후 10분간 호가를 접수, 단일가 처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접속매매된다.
코스탁 시장 서킷브레이커는 2001년 10월15일 도입이후 지난 미국 증시 악화 등에 따라
2006년1월23일 사상처음으로 발동됐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000년 4월과 9월, 2001년 9·11 테러시 세번 발동됐었다.
참고로,
사이트카(Side Car)
: 유가 증권 선물 시장에서 5%,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6%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상황이
1분 이상 지속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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