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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저장소

FOB & FCA

 

쉽게 말하면 '수출자의 책임이 어디 까지인가? ' 로 나누어 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수입 결제조건 뒤에는 반드시 장소, 항구명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B(Free on-Board) Busan port 라고 할 경우,

수출자는 계약된 화물을 선박(또는 항공기)에 적재 하는데 까지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1)화물 운송비용 - 공장에서부터 지정된 항구 작업장

2)화물 작업 비용(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3)터미널 핸들링 비용, 부두세, 컨테이너세, BL 발행비용 등

4)수출 통관 비용

 

엄격히 말하자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본선에 선적하다가 화물이 떨어졌을 경우, 화물이 선박 안쪽에 떨어졌을때는

이미 본선 난간을 통과한 후로 보기 때문에 수출자의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죠...

 

 

FCA(Free Carrier) Busan 또는 FCA Seller's factory 로 항구명이나 장소를 명시해야  됩니다.

즉, 화물을 계약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수출자의 책임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송인이란, 수입자의 계약된 운송인, 즉, 포워더 또는 선사가 됩니다.

거의 포워더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FCA Busan 으로 되어있을경우,

수출자는 화물을 운송인에게 부산 어느 곳에서 든지 인도만 해주면 됩니다.

공장이 부산에 있다면 공장에 화물 준비만 하면 책임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FCA Busan port로 되어 있다면 운송인이 지정한 항구까지 운송해야 됩니다.

 

FCA Seller's factory 로 되어 있는경우, 공장에서 화물 준비만 하면 되는데,

공장이 서울에 있건 제주도에 있건, 운송인에게 통보하여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게 되면 책임은 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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