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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競業禁止)란?

 

경업금지 [競業禁止,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

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기존 회사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상법 397조(경업금지)에 따르면
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여기에는 경업피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가 있다.

2.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일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법 398조(이사와 이사회간의 거래)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때에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쌍방 대리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르노-닛산의 경우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규모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사회결의를 통해

양사 CEO 겸직이 합병기업의 발전을 위해 시너지가 인정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따라 상법 397조에 따른 경업금지와 겸직금지의 내용은  르노-닛산의 이사회 동의로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법 398조에 따라 이사와 이사회간의 거래가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