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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있어 유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의 개념

 

 

우선 사원(社員)의 개념 부터 알아야한다.

사원은 우리가 흔히 아는 '회사원'의 뜻이 아닌 특정한 단체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법적인 용어이다.

구성원의 예로는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특별법상의 조합의 조합원을 들 수 있다. 즉 자신의 재산이나

노무를 출자하는 등 단체설립 유지에 기여한 사람들 즉 투자자들을 구성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회사원은 회사의 피용자일 뿐 투자자는 아니므로 법적으로 구성원은 아니다. 특히 구성원이

속한 단체가 비영리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일 경우 그 구성원만을 사원(社員)이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 등은 단체의 구성원이지만 사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사원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단법인들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을 담당하게 된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경우라면 의료업 수행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병원신축 혹은

의료기기 구입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사원 중의 대표(보통 병원원장,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혹은

전문경영인에게 대외적인 업무수행을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원은 이러한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단체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합명 합자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다. 예컨대 회사가 사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경우, 차후 회사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위 사원들은 자신이 회사에 출자한

자산(이미 회사의 자산이 되었지만) 이상 또다시 자신의 사재로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단체의 구성원이지만 주주총회에 나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산 주식가액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회사가 부도가 나도 자신이 산 주식이 휴지가 될 뿐,

그 이상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합명 혹은 합자회사의 주주(사원), 그 중 무한

책임사원은 회사 자산으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초창기의 회사 형태는‘합명회사’로, 회사에 출자한 사람은 무한책임을 졌다. 즉 경영진이 회사 운영을

잘못해 회사가 망했을 경우 주주들은 출자액 손해는 물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회사의 빚을 갚아야

했다. 따라서 경영진의 잘못이 주주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컸기 때문에 자본을 조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으로 나타난 회사가 무한책임 주주와 유한책임 주주

가 함께 참여하는 ‘합자회사’이다. 무한책임 주주의 책임은 합명회사의 경우에서와 같지만 유한책임

주주는 회사가 망했을 경우 출자액만큼만 손해 보면 된다(주식회사의 주주와 같다). 경영진이 출자자

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한결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역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다음에 나타난 회사가 바로 ‘주식회사’이다. 즉 투자자들이 이와 같이

회사 형태는 기업가나 경영자가 출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한책임사원의 존재는 은행 등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의 경우 합자회사나 합명회사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즉 소수의 인원으로 은행 차입을 통해

사업을 꾸려나가야 할때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만들기도 한다. 또한 사원의 수가 소수라 서로에 대한

감시가 용이하다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유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내 회계법인이나 합동

법률사무소(소규모의 경우 동업형태이고, 대형로펌 김앤장이나 태평양)를 들 수 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중 어떤 형태를 취할지는 당사자의 자유이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모든 구성원들이 유한책임주주이기 때문에 설립절차가 합명이나 합자회사 보다 까다롭다.

즉 출자자인 주주는 유한책임으로 유리하지만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한 자본규모를 요구하는 등 설립절차가 엄격한 편이다. 합자회사 역시 모두가 무한책임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다는 제한이 있다. 즉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집행 ·대표로는 참여하지 않는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여부 역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특별한 기준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가 될 뿐이다.

책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은 유한책임사원의 회사 경영에 대한 직접 참가를 불허하는 정도다.

보통 합명회사의 파트너급 중역이나 대표들이 무한책임사원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본사가 위치한 등기소에서 회사등기 확인을 통해 누가 무한책임사원이고

유한책임사원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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