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으로 2년 모은 92억 전액 추징금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사행성 게임업자가 약 2년만에 92억여원을 모았다가 법의 심판을 받아 수입금 전액을 추징금으로 고스란히 뱉어내게 됐다.
2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안모(46)씨는 2005년 말 박모씨 등 지인들과 함께 중랑구 면목동에 불법 게임장을 차렸다. 그는 이웃한 두 건물에 사행성 게임기 수십 대를 설치해 2년여 만인 작년 6월까지 92억3천6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벼락부자가 된 안씨는 내친김에 게임 개발업체를 직접 차려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 게임장을 운영하고 체인점도 모집하면서 이 업계에서 유명 인사로 발돋음했다. 그의 빗나간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몽골 호텔 업계로 이어졌다.
안씨는 2006년 4월께 몽골
그의 성공가도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안씨의 몽골 호텔 건설 자금 16억원이 환치기 수법으로 우리나라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안씨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게임장을 영업해 92억여원을 벌어들인 사실도 들통나 구속 기소됐다.
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안씨에게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재산을 모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로 안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2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벌어들인 돈을 외국으로 빼돌린 죄질이 나쁘고 게임장이 적발되고 나서도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불법 오락실 운영으로 번 돈을 비롯해 범죄 수익 92억여원 전액을 추징한다"라고 밝혔다.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그의 벼락출세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졸지에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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