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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저장소

역외 금융 회사

 

역외금융회사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의 사항으로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

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

 

금융기관(공동투자의 경우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규로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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