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중에, 법이 정하는 절차를 밟아 권리화 된 기술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다.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권리화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
다만, 특허나 실용신안은 독점의 대가로 해당 기술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신기술을 영업비밀 내지는 know-how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법 상으로 그 기술적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고,
또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든 모두 진보된 신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실용신안 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호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실용신안 중 이른바 방법, 프로세스를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신기술은 권리화 대상이 아니다.
'지식 저장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복 탄력성 지수(Resilience Quotient) (0) | 2010.11.09 |
---|---|
스탠드스틸 (0) | 2010.11.09 |
소셜커머스 수익모델 (0) | 2010.10.18 |
탄소배출권 사업 모델 (0) | 2010.10.18 |
핀볼 효과(pinball effect) (0) | 2010.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