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이다.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나 기업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내고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나 기업 스스로 탄소배출 절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것으로 주식, 채권 같은 유가증권처럼 거래소 혹은 장외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다.
*교토의정서 :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된 내용을 다룸.
- 의무당사국들은 90년 배출량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수준으로 줄여야한다.
탄소배출권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거래가 가능하므로 시장이 형성된다.
그림에서처럼 X국 (기업A)과 Y국(기업B) 모두 배출권 일당량을 할당받는다.
이 때 서로 남고 모자라는 탄소 배출권을 판매, 구매하는 형태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한다.
우선 거래 시장은 할당거래시장과 프로젝트 시장으로 나뉘는데 할당량 시장은 남고 부족한 부분을
거래하는 시장이고, 프로젝트 시장은 공동 이행제도 청정개발체계(CDM)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획득한 크레딧(ERU,CER0)을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의 종류에는 UNFCCC에서 주관하는 CDM사업, 지경부 산하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KCDM사업이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형학상 비의무감축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배출권 거래제에 직접적인 참여는 어렵고, 다만 CDM 사업에 대한 참여만 가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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