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는 매매거래의 일종으로 상품의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품의 판매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서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위탁하는 편을 위탁판매자, 대행기관을 수탁판매자라고 하며, 후자는 그 수탁방법에 따라
대리상 중개상 도매상 등으로 분류된다.
위탁판매는 신제품이나 무명품으로 시장성이 부족하여 불안정하므로 생산자나 취급상인이
자기가 직접 판매하기보다는 백화점이나 유명상점과 같은 수탁자의 판매능력에 의존하려는 점과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한다.
또한 상품거래소의 상품중매인이나 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서 상품 또는 유가증권을
거래소에 매매한다.
무역에서도 해외지점 등을 가지지 않는 업자나, 신판로를 확장하려는 업자는 해외시장의 수급상황이나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수탁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판매를 위탁하는 편이 유리하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A가 B에게 위탁판매를 의뢰한 경우 A는 B로부터 위탁수수료 금액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는 수탁수수료를 받고 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 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호 규정에 따라
위탁판매의 손익귀속시기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날입니다.
판매대행이란 상품을 제조하는 업자나 유통되고 있는 모든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대행해주는 업무입니다.
- 대리상
① 대리상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거래의 대리행위 또는 중개행위」이다.
체약대리상은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점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위탁매매인과 구별되고,
또 전혀 거래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중개인과도 구별된다. 중개대리상은 거래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점에서
중개인과 동일하나, 중개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개를 인수하나 중개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중개를 인수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② 대리상은 수임행위의 범위는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로 제한되나,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에서 대리상은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과 구별된다. 즉 중개인이 중개를 하는 것은 상행위인 한
(적어도 일방이 상행위인 한) 아무런 제한이 없고(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 또 위탁매매인의
주선행위의 범위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하는 점에서 제한되나 그 밖의 점에서는 제한되지 않는다
(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
-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주선행위」이다. 주선행위는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된다. 즉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본인의 이름으로만 당사자가 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위탁상은 상품매매를 자신의 이름과 손익부담을 전제로 하는 상인도매상과 다르며
또한 위탁자의 이름으로 매매 알선만 하는 대리상과 다르다. 이는 위탁상이 위탁된 상품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용과 시장지식을 활용하며 또한 판매가격이나 판매방법 및 조건 등의 결정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므로
거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상에게 위탁하는 위탁매매에는 먼 지역과의 거래나 위탁상의
명성ㆍ신용을 이용하려는 거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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