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나 인터넷 등을 통해 즉석만남을 갖다 성관계 장면이 몰래카메라에 찍히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작년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대학생 이모(25)씨를 따라 서울시내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씨는 디지털 카메라로 A씨 몰래 성행위 장면을 촬영했고 두 사람의 얼굴과
은밀한 행동이 담긴 동영상 파일이 이씨 컴퓨터에 보관돼 있다가 인터넷에 유포됐다.
이씨는 이 파일에서 얼굴을 알아본 친구의 연락마저 무시한 채 몰카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6월 호프집에서 만난 30대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으며 휴대전화 카메라에 이 장면을 담는 등
200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여성 11명과 모텔을 찾아 성행위 장면, 욕조에서 잠든 모습 등을 닥치는 대로 촬영했다.
그는 이렇게 만난 여성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틈에 성관계한 혐의(준강간)로 고소당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이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준강간, 폭행, 협박 혐의를 공소기각하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영상물을 폐기하라고 명했다.
작년 9월 B양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모(34)씨를 만나 `눈을 가리고 팔을 묶은 채 성관계하자'는 제의에 응했다가
알몸을 찍혔고, C(여)씨는 성적 학대(SM)를 주제로 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접촉한 이모(22)씨의 협박을 이기지 못해
나체사진을 보내줬다.
중년인 D(여)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김모(42)씨와 함께 있다 수면제가 든 맥주를 먹고 의식을 잃은 채
모텔에 끌려가 벌거벗은 채 사진을 찍혔고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마구 촬영한 이들 남성에게는 이씨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sewonlee@yna.co.kr
기사 내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듯 하다. 코미디언 이경규의 오늘을 있게 한 몰래 카메라 이후, 이런 동영상 유포는
이제는 상식이 되어 있을 정도인데...문제는 기사에서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이 풍기는 뉘앙스다.
도찰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나이트클럽이나 인터넷채팅을 조심하라는 것인지....
도찰 당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어도 범법자들에게는 집행유예 정도의 형이 선고되니,
결국 얼굴 다 알려진 후에 별로 보상 받을 길이 없으니 주의하라는 것인지....
"이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준강간, 폭행, 협박 혐의를 공소기각하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유죄로 판단해..."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니...차암~!
만약 범인들이 피해자들이 자고 있을 때 준비한 각서에 지장이라도 찍었다면 정말 꼼짝없이 당해야 한다.
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개방되었고, 성적인 자기 결정권에 대한 대중적인 동의가 어느 정도 있다하더라도
문란한 성은 자랑거리는 못된다. 이 기사는 문란한 성 자체를 나무래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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