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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서비스 [escrow service]

 

 

에스크로서비스 [escrow service]

 

에스크로서비스는 판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다.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본금 1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이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보험사와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개정(2005년 3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장치로써 에스크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그 이용(또는 체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법 제13조 제2항 제10호 및 제24조 제2항).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안전장치를 모두 도입하여 그중에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용(또는 체결)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현재 통신판매에서 현금결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현금결제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중소형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도입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예 : 인터넷게임, 인터넷 학원 수강 등)와 10만원 미만(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의 소액거래,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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