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Venture는 말 그대로 합작법인을 말한다.
복수의 투자자나 회사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주로 경험이 없는 신규사업이나 시장에 진출할 때 사업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회사와 합작하거나 투자재원이 부족할 때 주로 사용되는 사업전략의 하나이다.
사업구조나 투자방식, 법적 제한사항, 세제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또는 회사와 국내법인이 국내에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투자내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법인세, 취등록세 등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PFV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줄임말로 프로젝트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주택건설·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용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실제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세제지원 내용과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요건을 법인세법(51조) 및 동법시행령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세제감면 혜택의 이유도 있지만 원래는 복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로젝트간 리스크분산을 위해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법인을 각각 만들어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참고로 프로젝트금융(PF)이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특정사업을 통하여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당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지원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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