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배우자도 모르는 은행 계좌가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은행창구를 통하지 않는 비(非)대면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나만의 계좌’를 만들어두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이럴 때 요긴한 것이 은행의 ‘보안계좌’와 ‘시크릿뱅킹 서비스’다.
보안계좌는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거래는 제한되고 은행창구와 자동화기기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 제한계좌’라고도 불린다. 》
인터넷뱅킹에서는 해당 ID로 로그인할 때 개인의 이름으로 해당 은행에 만들어 둔 계좌가 모두
나타난다. 배우자 몰래 비자금 통장이라도 만들어 뒀다가는 ‘딱 걸리기’ 쉬운 것.
하지만 계좌를 만들 때 은행에 보안계좌서비스를 신청하면 인터넷뱅킹 창에 해당 계좌의 정보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이런 계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
이 계좌를 해지하려면 은행지점을 찾아야 한다. 보안계좌를 만들 때 별도의 가입비는 없다.
보안계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시크릿뱅킹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이 계좌를 만들 때 지정한 은행 지점 외의 다른 은행 지점에서는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없다. ‘계좌정보보호제도’라고도 부른다.
이 때문에 각종 거래를 하려면 고객 본인이 지정한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뿐 아니라 자동화기기 거래도 제한된다.
은행에 따라서는 고객이 지정한 계좌관리 은행원 외에는 같은 지점에 있는 은행원이라도
해당 고객의 계좌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곳도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의 요금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잔액이
있는 고객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보안계좌와 시크릿뱅킹 계좌는 비공개 계좌일 뿐 비밀 계좌는 아니다.
수사기관 등에서 계좌 열람 신청이 있으면 공개되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출처: NAVER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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