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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저장소

SPC(Special Purpose Company)

 

SPC(Special Purpose Company)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 회사.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다.

 

SPC는 금융기관 거래 기업이 부실하게 돼 대출금 등 여신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이 부실채권을 인수해 국내외의 적당한 투자자들을 물색해 팔아넘기는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외부평가기관을 동원해 부실채권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SPC가 발행한 ABS는 주간사와 인수사를 거쳐 기관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된다.

투자자들은 만기 때까지 채권에 표시된 금리만큼의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게 된다.

  

특수목적법인(SPC)은 일정기간의 사업기간동안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형태입니다. 형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약6~7개 정도이다.

 

 현재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SPC가 가장 많이 설립된다.

이는 법인세법 및 동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단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함이고,

위 부동산의 개발시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경감 혹은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개발에 관한 특수목적법인은 PFV와 AMC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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