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얼마전 과자 포장지 디자인을 출원했다가 등록을 거부당하는 낭패를 겪었다. 출원에 앞서 7개월전 납품업체에 과자 포장지를 공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L사는 자체 개발한 어린이 놀이시설 제품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했지만 1년전에 카탈로그에 제품을 실었다는 이유로 등록을 하지 못했다.
중소기업들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좋은 디자인을 개발해 놓고도 디자인마케팅에 어두워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제품 납품이나 카탈로그 발간, TV 광고 등의 디자인마케팅은 디자인의 공개나 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에 앞서 디자인을 공개하거나 공지하면 신규성(Novelty)이 상실된것으로 본다. 공개된 디자인은 디자인권리 등록시 더 이상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공개 이후 6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춰 출원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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