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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읽기

"지만원은 만원이나 냈나?" 30대에 `유죄'

 

 

 법원, 인터넷 비판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기부 선행으로 주목받은 탤런트
문근영씨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임모(39)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 조항만으로도 인터넷상의 근거없는 비방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름, 나이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씨가 먼저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이를 비판한 것일 뿐이고,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씨의 글에 대해 "제목만 떼어놓고 보면 문근영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전체 글의 취지로 보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적인 존재나 관심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널리 허용돼야 하지만, 지씨의 글이 문근영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고의로 혹은 부주의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함부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문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간 8억5천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부천사'라는 찬사를 받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등의 비판적인 글을 올려 색깔론 논쟁을 불러왔다.

그러자 임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등의 글을 올려, 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앞서 문근영에 대한 자신의 글을 비판한 조선일보, SBS, 진보논객 진중권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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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비방으로 남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지만

소위 논객이란 사람이 이런류의 것을 소송을 하고 또 법원이 그 손을 들어준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의 언로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유머러스한 반대자에 의견을 법적 잣대로 대응하는 사람이 논객 자격은

있는 것인지... 어쩌다 말에 대한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제도에 귀속되게 되었는지,

여러가지 찝찝한 감상이다. 이것이 과연 작금의 보수화 경향과 무관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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