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에 출입할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는 몇살까지 일까.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7항에 따른 시행규칙에는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나이로 6살이면 법적으로 남자아이를 여탕에 입장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목욕탕 업주는 무려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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